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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모집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30~49세(생년월일: 1975.1.1.~1995.12.31.)의
②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③ 미취업·미창업 상태이며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이전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3차 모집공고일 전 날짜까지(2025. 8. 11.) 참여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또한 모집공고일 전 날짜(2025. 8. 11.)까지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청년수당, 청년인턴, 청년도전지원사업, 새일인턴, 서울형매력일자리(구.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동행일자리(구.안심일자리)사업, 가치동행일자리(구.보람일자리)사업, 허그일자리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1660-3040으로 문의 주세요.
아니오, 신청불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이나 2024년 또는 2025년 1차 또는 2차에 참여하셔서 구직지원금을 1회라도 받으신 경우 2025년 3차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구직지원금 모집 신청은 생년월일이 1975. 1. 1. ~ 1995. 12. 31.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본 모집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근로 제공 사실이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미취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미창업)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되며 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필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3차 모집공고일 기준 2025. 8. 12.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자녀입니다.
단,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조)부모, 형제, 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단,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본 2025년 구직지원금 3차 모집공고일 전월(2025년 7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150% 확인 순서
① 우리 집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수 인원의 합계
② 건강보험료 가입형태 확인 : 직장, 지역, 직장+지역=혼합
③ 건강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납부액 확인
④ 우리 집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건강보험 총납부액 – 장기요양보험료 = (표 안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⑤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해당 칸에 있는 납부액 이하를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므로 구직지원금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건강보험 납부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가점 해당시 또는 필요시 추가 제출) 1부 등입니다.
※ 서류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된 발급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모든 제출 서류는 3차 모집공고일(2025. 8. 12.) 포함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이 아닌 발급본이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②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③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의 부양자(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등재된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이신 경우 근로계약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필수)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관계에서 남편과 신청자 본인이 부부관계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남편과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
•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관계에서 신청자는 ‘배우자’로 등재됨. 또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남편이‘배우자’로 등재되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가능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사례
주민등록등본상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신청자 본인, 시동생이 등재되어 있고, 시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관계를 살펴보면 세대주 시아버지(본인), 시어머니(배우자), 남편(자녀), 신청자 본인(며느리), 시동생(자녀)로 등재됨. 남편과 시동생 중 누가 신청자 본인의 남편인지 확인 불가능.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③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