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청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있으니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관계에서 남편과 신청자 본인이 부부관계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남편과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관계에서 신청자는 ‘배우자’로 등재됨. 또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남편이‘배우자’로 등재되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가능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신청자 본인, 시동생이 등재되어 있고, 시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관계를 살펴보면 세대주 시아버지(본인), 시어머니(배우자), 남편(자녀), 신청자 본인(며느리), 시동생(자녀)로 등재됨. 남편과 시 동생 중 누가 신청자 본인의 남편인지 확인 불가능.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③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 여성인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