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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 지급 중단

구직지원금 지급중단이란?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유

①취·창업의 경우
②서울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망
③외국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⑤정한 기한 내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 동시참여 제한 유사·중복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인턴, 동행(안심)일자리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뉴딜(매력)일자리사업, 청년수당, 청년인턴, 청년도전지원사업, 허그일자리사업 등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절차
  1. (참여자)
    지급중단 신청 여부 상담 및
    온라인 지급 중단 신청
  2. (서울커리업)
    지급중단 신청서
    검토 및 승인
  3. (서울커리업)
    지원금 지급 중단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시점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 지원금부터 미지급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