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 지급 중단
구직지원금 지급중단이란?
-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 후 3차 지급 예정일 전날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변동이 발생하거나, 장기 해외 체류, 진학,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참여자는 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사업처에 사유 발생을 유선 통보하고 구직지원금 지급중단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유
①취·창업의 경우
②서울 이외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망
③외국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⑤정한 기한 내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 동시참여 제한 유사·중복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새일인턴, 동행(안심)일자리사업, 보람일자리사업, 뉴딜(매력)일자리사업, 청년수당, 청년인턴, 청년도전지원사업, 허그일자리사업 등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절차
(참여자)
지급중단 신청 여부 상담 및
온라인 지급 중단 신청
(서울커리업)
지급중단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서울커리업)
지원금 지급 중단
구직지원금 지급중단 시점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 지원금부터 미지급
유의사항
- 참여자는 중단사유 발생 1일 이내 사유 발생을 사업처(1660-3040)에 [유선] 통보하고, 구직지원금 지급중단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통보 또는 지연 통보에 따른 기지급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직지원금사업 참여 중단자라도 이미 지급된 구직지원금과 관련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구직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 사업으로 1차 또는 2차 구직지원금 수급 후 참여 중단자는 추후 사업에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창업으로 지급중단 신청한 경우, 모집공고 상 취·창업성공금 관련 안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