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직지원금 1회 이상 수령하고 취·창업하여 월 30만 원씩 3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 전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력단절의 기간 없이 근로(사업) 유지
③구직지원금 참여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및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 취·창업일로부터 1일 이내 취·창업 사실을 1660-3040으로 유선 통보하고 지원금 지급중단신청서 온라인 제출 필수
※ 구직지원금사업 참여 기간에 참여자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1회차 지원금 지급전 취창업자는 취·창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
| 취업 인정 기준 | 창업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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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취득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 취업일: 고용보험 취득일 |
- 참여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액 발생 - 창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조건 | 취·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종 및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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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정부 직접일자리, 매력일자리, 새일인턴, 청년인턴 등)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리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서울커리업 인턴십 참여자는 3개월 인턴십 근로 후 취ㆍ창업성공금 신청가능 |
- 일반유흥 주점업 : 요정, 한국식·서양식 접객주점, 룸살롱 등 -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클럽 등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등 - 여관업 : 여관, 모텔, 여인숙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 신체 관련 서비스업 :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중단 사유가 된 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공고된 신청기한 내 제출서류를 갖추어 취·창업성공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취업 성공 제출서류 | 창업 성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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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근로계약서 (업체명/근로자명/근로기간/근로시간/업체직인 또는 사업주 날인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3개월 경과일 이후의 발급본 인정) |
- 주민등록표초본 (모집시작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 매출증빙 서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홈택스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홈택스 발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