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006호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대상을 다음과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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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지원조건 : ①~④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구직활동
기간별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①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 대한민국 국적인 자 ② 30세~49세
미취·창업여성(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75.1.1.~1995.12.31.) ※ 미취․창업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상세내용 2페이지
참조)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④ 유사·중복사업 미참여자(본 모집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단,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①~④ 요건 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비자 조건 : F2(영주권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제출 서류 4페이지
-
접수기간 : 2025. 6. 30(월) 09:00 ~ 7. 18(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2,1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1,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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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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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우먼업(https://swup.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 후 변경 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서류(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v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미인정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PC 발급 서류 제출 필수:
모바일 전자증명서에서는 열람용으로 발급되며,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상 작성 ㅇ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필수(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지 않음)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정보(세대주와의 관계, 발생일/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ㅇ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ㅇ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 : 주 15시간 미만 취업
증빙(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자 날인 필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F2, F5, F6 비자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5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ㅇ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에 따른 선정여부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필수(연락처 오기재
또는 문자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ㅇ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4 선정방법
선정절차 ㅇ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초과 시 서류적격심사와 가점 심사 진행 ㅇ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미달 시 서류적격심사 진행(가점심사 미진행) ㅇ 심사 단계
(1단계)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자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3단계)
가점심사 - 1, 2단계 통과자 중 자녀수 가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동점자는
연장자 순 선정
※ 단계별 심사 검토·평가 자료 검수
단계별 심사 검토 및 평가 자료 검수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며, 1단계 서류검토, 2단계 자격확인, 3단계 가점확인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됨.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1단계 서류검토 |
① 제출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시 통과 |
| 2단계 자격확인 |
① 서울시 거주 및 30세~49세 충족 |
자격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통과 |
| ② 미 취업상태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 ③ 중위소득 150% 이하 |
| ④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
| 3단계 가점확인 |
①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및 가점 부여 (해당 자녀 1인당 가점 5점
부여)
|
고득점자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 순 선정
|
선정발표 ㅇ 일시 : 2025. 8. 4.(월) (예정) ㅇ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5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ㅇ 지급절차
-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
지급대상자 구직등록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선정 통보 후 지정 기간
내)
-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선정 통보 후 20일 내외)
ㅇ 지원금 지급시기
- (1회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회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3회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신청 이후~선정 전 중도 취․창업 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
※ (선정 이후~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 취․창업 시) 지급 전 필수이행사항 이행시
1회차 구직지원금 지급, 취·창업성공금 미지급(1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ㅇ 사용절차
서울우먼업 포인트 지급 및 차감 방법
- 대상자 선정·통보 (서울시→대상자)
- 회차별 지원금 지급
- 카드* 사용 후 차감 신청 ※ 서울우먼업 온라인몰 이용 시 즉시 차감
- 결제대금 상계
* 본인 명의의 신한신용·체크카드 사용, 기존 신한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불필요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 신한BC카드, 신한직불(현금IC)카드,
신한가족
ㅇ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5. 12. 1.까지(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참여자 이행사항 ㅇ ①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②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구직등록,
상담) ③ 구직활동 및 증빙제출, ④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⑤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⑥ 재구직등록 및 추가 상담(방문 또는 유선)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미이행자 지급 중지)
지원금 지급 전후 이행사항. 선정 이후 1차 지급 전, 2차 지급 전, 3차 지급
전, 지급 후까지 단계별 구직활동 및 보고서 제출 필요.
| 선정 이후 → 1차 지급 전 |
2차 지급 전 |
3차 지급 전 |
3차 지급 후 |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기관 방문 구직등록 및 상담 |
- 구직활동 후 증빙제출 - 1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구직활동 후 증빙제출 - 2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기관 재구직 등록 및 추가 상담 |
| - |
-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이수(1회 이상 수강 필수) *서울우먼업포인트
사용 필수, 미수료 시 구직지원금 지급 중지
|
- |
1) 온라인 사전교육: 사업 참여 유의사항 및 포인트 사용 안내 2) 기관 방문
상담: 참여자 구직방향 조사 및 구직상담 등 3) ‘구직활동’ 범위: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프로그램 참여, 입사 지원, 면접 등 실질적 구직활동 이행
4) ‘구직지원금 사용 교육’ 범위 : 취․창업 희망 분야 및 실무 역량개발 관련
교육(OA교육 포함)
취․창업성공금 지급 ㅇ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 취업 기준 :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고용보험 취득일(근로시작일) 기준) -
창업 기준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취·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 중단 신청서 및 해당 회차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2026년 2월 10일까지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지원사업과 서울시 유사중복사업 참여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취·창업성공금 대상이 아님. 단, 본 공고에 의한 구직지원금 참여자가 2025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에 참여하여 3개월 수료한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함 ※
구직지원금 3회 지급 받은 경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본 공고일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 및 수급 시까지 서울시 거주,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요건
유지 필 지원금 지급 중단 ㅇ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중도 취․창업하는 경우(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②
타 시․도 전출 또는 사망 ③ 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⑤ 지정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⑥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
서울우먼업포인트를 부정사용하거나 오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1660-3040,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채널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5.6.30.) 이후 발급본을 인정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본은 열람용 서류로, 제출서류로 미인정됩니다. PC발급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바랍니다.
○ 제출서류 발급방법
제출서류별 발급방법과 제출 여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경로와 제출 필요 여부 안내.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
[PC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
[현장발급] 서울시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세대주의 관계, 발생일, 신고일 등)
포함 발급 필수
|
필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PC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공동인증서 필요)
[현장 발급]
- 서울시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확인서(통보서) 제출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발급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필수
|
필수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
[PC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현장 발급] 서울시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 상세증명서 발급
|
추가 제출 |
→ 구직지원금 → 구직지원금 신청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제출 절차 단계별 안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제출서류
파일 첨부 순으로 진행.
| Step1 |
Step2 |
Ste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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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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